<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LAT) 제도가 개선된다.

LAT제도는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 도입에 맞춰 시행된 제도다. LAT 하에서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 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적립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LAT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LAT 개선은 2021년 IFRS17 시행시 보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 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됐다.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급을 추가 적립해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책임준비금은 무위험 수익률과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합산해왔지만 변경된 기준에서는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변경한다.

다만 할인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험사의 부채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대비하도록 했다.

또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라 RBC비율이 하락하는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보험사가 부채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자본을 선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도 지원할 방침이다.

LAT 개선은 오는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항은 7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조기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기준과 감독제도가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업권 및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새 회계기준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해 RBC 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K-ICS)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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