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로 만기 단축 및 전자어음 유통플랫폼 오픈해

만성적 자금회수 우려 시달리는 中企 전방위 지원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520조원에 육박하는 전자어음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회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각종 부작용을 막는 한편,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법·사업적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현행 1년인 전자어음의 만기가 2018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30일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는 6개월 △2019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는 5개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29일까지 4개월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 만기가 단축된다.

이러한 만기단축은 중소기업의 할인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금회수를 도와, 연쇄부도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어음의 만기를 최종 3개월로 하게 될 경우 만기단축을 통해 자금 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중에는 중소기업의 자금회수를 P2P금융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자어음 유통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자어음 유통플랫폼은 중소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을 할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다.

기존에도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이 플랫폼은 금융회사보다는 일반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이 전자어음의 매도를 플랫폼에 맡기면, 플랫폼은 투자자를 모집한다. 이후 투자자가 투자대금을 은행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 계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게 된다. 보증보험으로 부도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어음 만기가 찾아왔을 때 어음 발행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면 투자자들은 약정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고, 은행은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위험‧중수익의 새로운 투자대상을 확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는 기존보다 저금리로, 투자자들에게는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기업 규모보다는 사업의 연속성, 수익성,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은행을 직접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한 P2P금융이다”고 말했다.

코스콤과 스타뱅크가 출자해 만든 플랫폼 업체에서 현재 전자어음 유통플랫폼 기술 개발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이며 금융감독원의 법률검토 등이 마무리되면 7월 중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랫폼 출시 허용에 대해 투자자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은 519조7160억원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했다. 이는 2005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발행건수는 189만2072건으로 4.0% 감소했다.

은행을 통한 전자어음 할인금액은 19조9820억원, 할인건수는 42만5285건이었다. 할인금액이 20조원을 하회한 것은 지난 2013년(19조원) 이후 3년 만이다.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 수는 51만4943명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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