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내 대부업의 최고금리 인하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 확대, 자영업자 폐업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부업계의 주장이 거센 한편, 서민들의 금리 부담 해소를 위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되는 모습이다.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일본 서민금융 전문가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지난 2010년 일본이 대부업계 최고이자율을 29.2%에서 20%로 인하하고, 연 수입의 3분의 1로 대출총량규제를 시행한 것이 부정적 효과를 불러왔다”며 “대출 규제로 일본은 자영업자 폐업,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불법 사금융 확대, 생활 격차 확대 등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일본 대출총량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대출로 옮겨갔으며, 신용카드 대출잔액이 4조엔에서 5조엔으로 증가하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보다는)실업·정리해고나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수입이 감소해 상환곤란자로 전락한 경우는 상환조건을 완화해 주고, 금융관리 미숙으로 상환이 곤란해지는 경우는 장기·지속적인 금융상담이 효과적이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이민환 교수는 “저신용자를 20% 넘는 고금리 시장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일시적인 자금곤란에 빠질 경우 이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로서 (대부업이)역할을 해야지 저신용자의 생계형 대출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자는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도우모토 교수 의견에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또 대출총량규제를 통해 저신용자가 과다한 차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바로크레디트 김충호 대표는 “대부업체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 미만이며 금감원 추산 자료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규모가 12조원인데, 이는 작년 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등 원가가 26~27% 정도 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건수가 2015년 8375건에서 2016년 1만2874건으로 53%가 증가했고 올해 5개월 동안에도 27%나 증가한 5154건에 이르고 있으며, 전단지,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광고도 늘어났다는 점은 이미 암시장 사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페퍼저축은행 김준홍 이사는 “서민금융회사의 이용 만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place) 등 공동판매채널을 통한 마케팅으로 각 금융회사간 가격경쟁에 의한 금리 인하 유도 및 사잇돌대출 유사 사적보증보험을 활용한 장기분할상환대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대표는 “대부업체 금리가 높다는 주장 이전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와 동일하게 받지 못하게 규제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3% 대출 이자율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14% 정도의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금리 적용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사들이 대출의 일정부분을 서민금융을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1금융권이 적극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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