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지분매각 무산시 공정법 위반…최대 38억원 과징금 

▲ SK증권 노조는 6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원 약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매각 규탄 집회를 열고 인수후보군의 원점재검토와 졸속매각 철회를 주장했다.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SK증권 노조가 매각 인수대상자로 케이프투자증권과 큐캐피탈파트너스, 호반건설 등 3개사가 선정되자 대주주적격성 문제를 지적하며, SK그룹에 매각후보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SK증권 노조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원 약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매각 규탄 집회를 열고 인수후보군의 원점재검토와 졸속매각 철회를 주장했다.

SK증권 이규동 노조위원장은 “SK증권은 공정거래법 상 그룹의 지배구조 운용문제로 매물로 내몰렸다”며 “그룹에 구성원의 고용보장과 비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해왔고 그룹도 이 같은 고민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3곳의 적격 예비후보자들은 회사 발전을 전제로 한 안정적 고용보장이 불가능한 곳들”이라며 매각 후보자 철회를 주장했다. 

노조는 큐캐피탈파트너스의 경우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고용보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와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무자본 M&A를 하는 회사로 알려져, SK그룹이 인수 제안요청서를 보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주회사격인 큐로홀딩스를 중심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호반건설은 금융업 역량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케이프투자증권의 경우에도 LIG증권 인수 후 점포 대부분을 폐쇄하고 6개월마다 직원평가를 통해 급여를 20%씩 삭감하는 등 급여감축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며 “졸속매각을 즉시 철회하고 인수후보군을 원점재검토 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 불승인 투쟁을 비롯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직 인수의향서만 받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는 심사를 해봐야 한다”며 “예비후보자 모두 5년 이상 고용보장을 제안한 상태로 노조가 우려하는 고용보장 불이행 문제는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곳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K는 지난 2015년 SK C&C와의 합병으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금융자회사인 SK증권 지분 10%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SK가 8월 2일까지 증권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 위반으로 최대 3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의 보유 주식 장부가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SK가 보유한 증권 지분의 장부가액은 38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관계자는 “8월 2일까지 SK증권 관련 지분매각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날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며 “실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처리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과징금이나 여타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외에 공정위는 △해당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영업범위 제한 △기타 법위반 상태 시정 등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SK증권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예비실사를 거친 후 오는 25일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SK그룹은 마감기한까지 일단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공정위에 별도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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