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간소화 됐지만 은행수준 보고의무 가져
수수료 경쟁 시작…가상화폐 기반 송금서비스 주목

오는 18일부터 핀테크 업체의 소액해외송금업이 가능해진다. 3천달러 이하 송금의 경우 최초 거래 시에만 실명확인이 필요하며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3천달러 이하 송금의 추가 거래 시에는 다른 금융회사와 정보공유를 통해 실명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 핀테크업체가 타 금융회사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용망 설치 등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송금 의뢰인과 실제 자금이체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업자는 매 송금 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체는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은행 수준의 높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게 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의 신원 및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 내역을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는 18일부터 외화송금업 등록 신청 후 8월 초에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발표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서비스 개시는 8월말에서 9월 초나 돼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 해외송금시장은 핀테크 업체의 참여로 본격적인 수수료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면 기존 1~5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해외송금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더욱 절감될 수 있다. 그 동안 가상화폐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도 가능해졌다.

미국 블록체인 지급결제기업 서클이 지난달 선보인 무료 송금서비스는 비트코인과 전자결제를 연결한 대표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P송금방식으로 운영되며 수수료나 환전 가산율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과 영국, 스페인에서 공식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달러, 파운드, 유로 등 3개 화폐 송금이 국경 간 경계 없이 진행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수수료가 1% 수준에 불과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료 송금서비스까지 출시되면 기존에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 은행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내 은행들도 간편하고 저렴한 수수료의 송금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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