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알찬변액종신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가 없다.

이 상품은 복잡한 기능과 옵션을 없앤 대신 사망보장에 집중하면서 보험료를 낮췄다. 기존의 종신보험은 구조가 복잡해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증비용을 차등 적용하고 펀드 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프리미엄보너스’를 지급해 환급률을 개선한 점 등에서 독창성을 인정했다.

유니버셜보험의 단점을 보완, 보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종신보장옵션’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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