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보안원(원장 허창언)은 금융보안원에서 공지한 한글 파일 내용을 이용한 악성코드가 제작 및 유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위와 같은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 수신 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을 금지하고 삭제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한글 문서 편집기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돼 있으면 파일을 실행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으므로, 최신 버전으로 즉시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난 5월에 안내한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