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미드레이트 대표)

국내 P2P금융 총 누적 대출액이 올해 연말 2조원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다수의 P2P금융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지금 P2P금융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잦아 들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국내 P2P금융시장은 여전히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P2P금융의 입법적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행 규제는 과연 적정할까?

기존 대부업은 통상 자기자본으로 대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반면 P2P금융은 실직적인 영업이나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고 대출의 실행과 관련된 여신 및 추심업무는 100%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 자회사 법인을 통해 업무를 하고 있다.

즉 P2P금융은 플랫폼 회사와 연계된 대부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집한 투자금을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P2P금융과 연계된 대부회사는 이자수입으로 영업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아닌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받는 플랫폼 이용료가 실질적인 수입원이다. 대부업과는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금융회사는 현행법 상 여신 및 추심 업무를 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대부업 연계형’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P2P금융회사들이 입법적 공백으로 받는 대부업법 상의 규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게 한 ‘대부업 총 자산 한도규제’ ▲대부업법 상 주요 사항을 자필 기재를 필수로 한 ‘대부 계약의 자필 기재’ ▲ ‘대부업 광고 규제 및 과도한 경고문구’ ▲비영업 대금 이자소득세율 27.5%에 달하는 ‘원천징수 세율’ 등이다.

이 중 일부사항은 한국P2P금융협회의 노력으로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P2P연계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규제 예외조항이 들어가 조만간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P2P대출가이드라인은 일부 과도한 규제는 있지만 P2P대출을 기존 대부업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빠르면 연내 P2P금융을 이용하는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P2P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P2P금융은 투자자와 차입자 어느 한쪽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기존 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금융 소외자와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직접 금융서비스다.

현재는 P2P금융의 관심이 투자자 쪽에 치우치며 고금리의 단기 상품에 투자가 몰리는 ‘투자 쏠림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차입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고금리 상품이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P2P금융시장은 주요 공급원인 차입자와 수요자인 투자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이를 위한 적절한 입법적 장치가 뒷받침 될 때 P2P금융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P2P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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