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염희선·박영준·이봄 기자> 향후 5년을 주도할 금융부문 국정과제 로드맵이 완성됐다. 핵심은 가계부채 해소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서민재산형성 지원 강화가 과제로 선정됐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평등 완화와 균형발전의 철학이 담겨 있는 금융부문 국정과제 로드맵에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초점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금융부문 최우선 국정과제는 금융권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다.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해주는 선진여신심사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개선하고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내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 심사 때 DSR을 자율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는 금융회사별로 DSR을 시범 적용하고 2019년부터는 DSR을 대출 심사 종합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킨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한다. 

또 금융위는 DSR 정착까지 현행 DTI를 보완한 신DTI를 2018년 도입한다. 신DTI는 생애주기 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방식으로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 대해 현 소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최장 30~35년)까지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회복 지원과 대출채권 관리 강화안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국민행복기금이나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에 대한 정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금융산업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위해서 올해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 올해 안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해서 금융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금융감독 체계가 개편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정책 분리와 이관, 조직 신설 과정에서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감독조직 개편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책실명제를 확대해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금융권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 이후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혁신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유통 여건도 마련키로 했다. 

‘투자 중심’ 경제구조 변화…자본시장 활력 기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키워드는 ‘공정성’과 ‘새로운 투자 생태계 조성’이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 발전 토양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지배, 부당 경영승계 차단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해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및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해 대기업집단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의 국내 계열사 출자 공시가 추진되며,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루어진다. 

특히 내년 금융보험사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통해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자체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기업회계에 대한 규율을 연내 정비해, 주가조작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현행 감리주기를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양형기준을 10년으로 늘리고, 과징금 한도 상한선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토대와 공정경쟁 시장 환경에서 4차산업 혁명의 근간이 될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이 추진된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발전 모델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새 정부가 마련한 청사진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제정,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업투자촉진법은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법)’과 ‘벤처기업육성특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으로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통폐합 해 창업생태계 조성을 가로막았던 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초기기업·신성장·재창업 등 모험성 자본 공급이 필요한 정책 대상 전용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회수펀드를 매년 5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소기업간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거래정보망 확충 등 각종 환경 마련 및 인프라가 확충된다. 

초대형 IB(투자은행)를 비롯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로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저변 확대 및 신규먹거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최고금리·카드수수료 인하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 

우선 국민재테크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의 가장 큰 난제였던 비과세 한도가 연내 확대되고 부분인출과 중도해지 허용 범위도 확대해 실질적인 재테크 활용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을 비롯해 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보호 중심 개편도 확대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5%로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저소득·저신용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7.9%를 25%로 통합한다. 또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와 공급기관을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에게 연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잇돌 대출 상품은 지난해 7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저축은행까지 확대됐고 지난달부터는 상호금융권에서도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전체 공급규모인 2조원 가운데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9000억원, 상호금융기관이 나머지 2000억원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20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절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자보호 중심 국정과제들이 실시되면 2금융권 소속 금융사들 일부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드사들의 경우 연간 약 3500억원 가량의 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하서 관리 강화로 선회…보험권 ‘안도’

보험업계의 화두였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돼 보험권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정자문위원회는 당초 국민의료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손보험에서 반사이익이 생겨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 제정의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국정계획에서는 제외했다. 

단,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여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확대해 국민 전체 의료비를 낮추는 한편,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의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감소를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 및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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