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신한은행은 기존 S뱅크에서 서비스 등록만으로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 비밀번호 입력 없이 간편하게 계좌조회‧이체‧ATM출금이 가능한 S뱅크 간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S뱅크 간편서비스는 스마트폰 화면 잠금 해제만으로 계좌조회가 가능하며,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카드 없이 휴대폰 조작만으로 현금출금이 가능한 ATM 출금 서비스도 이번 달 내 지원할 예정이다.

간편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일 100만원, 월 500만원으로 한도 초과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매체 입력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 간 이체는 간편서비스 이체한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1인 1기기만 지원하는 서비스로 등록된 휴대폰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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