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배타적사용권 신청…헬스케어 ‘눈길’
현대해상, KB 획득 따라 일부 담보 판매 불가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내달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300만명에 달하는 당뇨 환자 시장 개척에 나선다.

다만 KB손해보험이 내달 출시할 당뇨보험 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면서 비슷한 상품 출시를 예정한 현대해상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KB손보가 일종의 한시적 독점 판매권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경우 현대해상이 같은 달 중순 출시를 예정하는 통합 건강보험 상품 내 당뇨병 환자 진단비 담보 일부를 당분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다음달 1일부터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신규 담보를 포함한 ‘KB당뇨케어건강보험’을 판매한다.

이를 위해 판매 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오는 31일이면 배타적사용권 심의와 함께 3~12개월의 독점 판매기간이 결정된다.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당뇨병 환자는 보험 가입 시 사전에 심사를 거친 후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률이 개발되면 고액의 진단비를 확정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는 KB손보의 당뇨 보험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당뇨병 환자가 300만명, 당뇨 전단계인 위험군 포함 826만명에 달하는 시점에서 당뇨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니즈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특히 KB손보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전문 의료기관인 가톨릭성모병원과 업무제휴(MOU)를 맺고 제공하는 당뇨코칭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까지 의료기관이 아닌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수집해 건강관리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제약이 있었지만 당뇨코칭서비스의 경우 보험사와 제휴한 의료기관(대학병원)이 직접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건강 진단 및 개선을 돕는 서비스란 점에서 의료법과 충돌이 없다.

현대해상도 내달 중순 당뇨병 환자 전용 진단비 특약 4종을 포함한 통합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당뇨뿐만 아니라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호흡기·간질환, 말기신부전증 등을 보장한다.

문제는 당뇨 진단비 담보 4종 가운데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가 KB손보의 당뇨케어건강보험과 겹친다는 점이다.

당뇨케어건강보험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대상은 당뇨병 진단자를 위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질병시력장해진단비, (뇌, 심장)단계별 질병진단비 등 위험률 3종과 당뇨관리 집중 코칭 서비스 1종이다.

즉 KB손보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하게 되면 독점 판매 기간(3~12개월)에 따라 현대해상은 급성심근경색 담보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급성심근경색은 평소 당뇨 환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있다. 현대해상 입장에서는 애써 만든 상품이 반쪽짜리 출시에 그칠 수 있다.

경쟁사에서는 가입이 가능하다보니 당뇨보험 시장에 대해선 선점 효과를 KB손보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다. 현대해상 내부적으로도 급성심근경색 담보를 빼고 출시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KB손보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당뇨보험 시장에서 상품 선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며 “동일한 시점에 한쪽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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