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카드사가 유흥주점업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된다. 세금 탈루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카드사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세는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판매자가 국세청에 부가세를 자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카드사가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래 부가세율은 결제금액의 10%이지만 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만을 대리 납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인 사업자는 유흥업소와 같이 세금 체납이 많고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부가세를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래 부가세율은 결제금액의 10% 이지만 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만을 대리해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3개월동안 1억1000만원의 매출(봉사료 제외, 부가세액 포함)을 올린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400만원을 카드사를 통해 대리 납부하고, 대리 납부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인 약 4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카드사들은 민간기업에게 정부 업무인 세금 징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부가세 대리납부를 시행하게 되면 카드사들은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전산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비용과 대납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 대납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들이 현금결제를 선호하고 카드 사용을 기피해 카드 사용 비중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된 바 없이 추진됐다”며 “부가세 대리납부가 시행되면 카드사들은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카드사의 비용보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진행한 사항”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 비용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드사들이 대신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2~3개월동안 보유하며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카드사들이 시스템 개선 요구 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세청 예산으로 지원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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