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축소‧중단 이외 돌파구 없어

대부업 이용 못하는 서민 증가 전망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27% 이상 고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대부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계는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전에 신규로 체결된 대출에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발표에 대부업계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최고금리를 연 34.7%에서 연 27.9%로 내려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가 대폭 감소했는데, 추가로 인하될 경우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영업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대응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가 79개에서 49개로 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9개 회원사 중 17개사가 폐업하고 13개사가 영업을 중단해 자산 200억원 이하의 소형 업체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대출을 중단한 업체들은 채권추심과 담보대출로 영업을 전환했다. 그 결과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는 각각 95개, 41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담보대출‧채권추심으로 전환한 업체들은 안전성은 높였지만 수익성은 신용대출에 비해 높지 못한 수준이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원가 구조는 현행 법정금리와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서 추가로 인하되면 결국 신용대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는 줄어들고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 제도금융권을 벗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고객도 상당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최고금리인하로 2016년 한 해 동안 대부업 이용자가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대부협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고금리 인하로 34만명의 서민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포용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불법초과이자와 단속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