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고용인원 당 500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보는 그동안 정규직 채용인원 1인당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청년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아울러, 0.7%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청년고용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신보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해 청년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고용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