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유일 2.5% 확정금리 적용
“적금만 못한 환급금 주의해야”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장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화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붙여 마치 저축처럼 판매하는 방식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상해에 대해 보장하는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업계 운전자보험 상품 중 유일하게 2.5%의 확정된 금리를 보장하는 ‘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걷는 보장보험료와 저축 목적의 적립보험료로 나뉜다. 적립보험료는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할 용도로 걷는 보험료인 만큼 일종의 저축으로 보면 된다.

즉 2.5% 확정금리의 의미는 보험 만기에 돌려줄 환급금(만기환급금)에 2.5%의 금리를 무조건 적용해주겠단 뜻이다.

문제는 이러한 확정금리형 운전자보험이 적립보험료를 크게 부풀려 마치 저축처럼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차도리ECO운전자보험의 40세 남자, 상해 1급, 15년 만기, 7년납 상품의 보장보험료는 2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적립보험료를 1만원만 붙여 총 3만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기환급률(낸 보험료 대비 만기환급금 비율)은 37.8%가 된다.

반면 적립보험료 28만원을 붙여 월 30만원씩 보험료를 낸다면 환급률은 98.5%까지 오른다. 보험료를 10배 더 내면 납입한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결국 똑같은 담보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가 3만원일수도, 30만원일수도 있는 이유는 적립보험료의 차이다.

특히 확정금리형 상품은 매월 금리가 변동하는 공시이율형 상품과 달리 가입 시점부터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환급율)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 저축처럼 팔기 용이하다.

이미 판매채널에서는 차도리ECO운전자보험를 동일한 보장에도 보험료를 10배는 더 내야하는 상황으로 유도하고 있다. 확정된 환급율을 보여준 뒤 “보장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고스란히 찾아가면서 이자를 받는 대신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환급률이 99%에 가까운 보험료를 7년 동안 내고 15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예·적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할까.

전문가들은 적립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대신 나머지 돈을 은행의 예·적금 상품에 넣는 것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운전자보험 등 손보사의 장기 보장성보험 상품은 적립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걷어도 납입한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적립보험료를 예·적금 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최소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을 저축처럼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이유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장기 보장성보험은 아무리 적립보험료를 크게 넣어도 보험업법상 환급율이 100%를 넘길 수 없다. 같은 돈을 넣는다면 더 낮은 이율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낫다”며 “적립보험료를 높여 파는 이유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보험사도 사업비를 더 많이 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도리ECO운전자보험의 40세 남자, 상해 1급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는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4급) 10만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단일·차등) 각 10만원, 일반상해사망 및 교통상해사망 각 3000만원, 벌금 2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 30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보복운전피해보상Ⅰ·Ⅱ 각 20만·5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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