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부산은행은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KRW)로 보내고 원화로 받을 수 있는 ‘원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은행 원화 해외송금 서비스는 개인과 법인이 무역 및 서비스 제공 대금 등 경상거래에 한해 수취(받는) 은행이 중국 소재 은행일 경우 송금금액에 제한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원화 해외송금 서비스로 수출입 기업들은 중국 내 업체와 수출입 계약을 원화로 맺고 부산은행을 통해 거래대금을 원화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업체들이 계약을 대부분 달러나 중국 위안화로 체결해 대금을 결제하다 보니 환리스크에 항상 노출돼 있었다”며 “원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