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장 확대되며 신종 사기 수법 급증
당국, 조사 감독권 없어 피해자 신고에 의존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자 A, B씨는 강남, 대전 등지에서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 설명회 및 12개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OO코인이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고 전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된 기술로 원금 손실이 전혀 없으며 시중은행과 연계돼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약191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코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업체 대표 및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가상화폐(1개 3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약 191억원을 편취한 A씨(58세, 남), B씨(48세, 남)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했으며 피해를 당한 투자자는 대부분 50∼60대 고령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개발했다는 한국형 블록체인 ‘듀얼스파이더’는 수학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개발자의 단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의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정보는 가상화폐와는 무관한 기술로 현재 등록료 미납의 이유로 소멸된 상태다.

또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은행과 연계돼 대형마트, 쇼핑몰, 게임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피의자들이 운영한 사이트도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환산해 그 수치를 숫자로 나타내고 있을 뿐 출금신청 기능 및 시세변동 그래프도 없는 사이트로 확인됐다.

한편 가장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여지는 ‘원코인’의 경우 조직이 워낙 방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코인과 같은 대규모 조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혐의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해야 범죄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등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며 금융당국에 감독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한 '유사수신행위 일부 개정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은 올해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정체된 상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반은 “유사수신업체가 금융당국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어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계좌추적권 등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피해 확산 차단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및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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