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사문화, 검사·제재부문서 혁신TF 구성
외부전문가, 현장자문단 통해 10월 방안 마련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의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조직·인사문화, 검사·제재부문에서의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31일 금감원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이뤄지는 비효율적 업무관행 혁신 추진흐름에 따라 내부의 인사·조직문화와 검사·제재프로세스 등 2개 부문에 혁신TF를 구성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부문 혁신을 위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금감원의 조직·인사문화 혁신을 위한 TF는 학계, 금융사, 언론,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지난 30일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인사제도와 조직문화, 업무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직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업무관행 혁신 ▲인사제도 관련 투명성·공정성 제고 ▲조직구성원 간 상생·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안 마련에 나선다.

그간 특혜채용 의혹, 개별 금융회사 인사 개입 등의 논란에 대한 자성적 측면의 개혁으로 풀이된다.

또 검사·제재 관행에 있어서도 혁신적 관점에서의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제3자의 시각에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금융계 등 각 분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31일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출범했다. 혁신위원장으로는 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며, 현재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가 위촉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으로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피검기관 입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사·제재 TF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검사 효율화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및 수검부담 완화 ▲위법행위 재발방지 등 제재 실효성 확보 ▲내부통제를 통한 자체 시정기능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TF는 개선과제 및 회의진행을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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