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흥국화재는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다른 보험사는 일정 기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가 없다.

흥국화재는 지난달 11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참착한 아이사랑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31일 최종 심의를 거쳐 출산 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6개월),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출산 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는 해당 진단 시 추가검사를 위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다. 출산 전 선별검사란 임신 중 태아의 선천기형 등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다.

또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 시에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이란 소아비만으로 인한 주요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뇌혈관질환을 뜻한다. 소아를 대상으로 한 주요 질환의 진단비 보장은 흥국화재가 최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