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여의도 소재 본원에서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 등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저축은행업계와 금감원은 저축은행 산업 동향 및 업계를 둘러싼 영업‧규제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자체 내부감사 우수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상호저축은행 법령 개정 사항 및 주요 검사 지적사례도 공유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관련 법규 개정 시사점 및 주요 검사 지적사례를 전파해 업계 스스로가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율점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검사 및 상시감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리스크 요인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고의 근본 원인은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사소한 부분에서 초래된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준법경영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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