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7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만기는 끝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약 5조1000억원(283만건)이었고 보험만기가 도래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약 1조2000억원(24만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조3000억원(640만건)이다.

숨은 보험금의 발생 사유는 다양하다.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식이다.

지난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 그 이후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단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중에서는 ‘고정금리+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일부 존재한다.

주소불명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바로 찾을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의 금리와 약관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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