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연금장기재정계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2013년에 32.8% 에서 2030년 50.2%로 과반수가 연금수급자가 되며 2060년에는 91.3%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연금수급자가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60년 1인 1연금 시대 도래를 앞두고 국민연금제도의 부양가족연금 재정추계 및 수급요건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발표했다.

◆ 현행안 VS 개정안 ‘연금액 비중은 큰 차이 없어’

2015년 기준 전체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2,087,715명으로 전체 연금수급자 대비 54.5%에 이르는 수치다. 1명의 연금수급자에 2명 이상의 부양가족 연금대상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연금수급자 대비 비율로 추정하는 것은 과대 추정이지만 단순계산으로 볼 때 상당한 수치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배우자가 1,824,567명(87.4%), 자녀가 118,319명(5.7%), 부모가 144,829명(6.9%)으로 주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배우자임을 알 수 있다.

현행안대로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유지할 경우 2016년 이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단 한번의 감소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2060년 기준 7,397,000명까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부터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 약 6,889,000명의 대상자가 감소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신규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고 기존 수급자가 일정한 사망률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하면 2060년 기준 52,724억원까지 부양가족 연금액이 증가했다. 반면 개정안 적용 시에는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2060년 노령연금의 부양가족 연금액은 0원으로 계산됐다. 2060년 이후 노령연금의 부양가족 연금액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한 부양가족 연금액만 남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행안과 개정안을 비교했을 때 전체 수급자 대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크게 줄었지만 전체 연금급여 대비 부양가족 연금액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행대로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전체 수급자 대비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비율은 2016년 기준 54.6% 로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 43.6%까지 하락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추계분석에서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전체 연금수급자의 증가폭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하락한 것이다.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10년 후인 2026년에 절반 수준인 27.6%, 2038년에 10%로 급감해 2060년 3% 수준까지 감소함에 따라 2060년 기준 40.6%포인트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전체 연급급여 대비 부양가족 연금액 비율은 현행안에서는 2016년 기준 3.1%에서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 기준 0.8%까지 하락했다. 역시 부양가족 대상자의 증가폭이 전체 연금급여액의 증가폭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10년 후인 2027년 1%, 2058년에 소수점 이하인 0%대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연금급여 대비 부양가족 연금액 비율은 2060년 기준 0.8%포인트 감소되는 효과에 불과했다.

◆현행제도 수급조건, 변화된 가족구조 반영 못해

부양가족연금은 급여종류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및 유족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현행 부양가족연금의 지급대상은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양가족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인정기준’에 따른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생계유지 인정기준과 필요서류가 엄격한 현행법에서는 제도 이용의 접근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효율성 제고 및 수급자들의 사회권 확보 차원에서 수급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변화된 가족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및 부 또는 모의 배우자에게는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데 독립가구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특히 동거요건은 수급자 부모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30년간의 가구유형의 변화 추이는 현재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인정기준 중 하나인 ‘동거’ 요건과 거리가 있어 동거하는 경우만 인정하게 되면 민원발생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조사처는 동거요건을 폐지할 경우 신분관계 만으로 수급요건을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수급자의 부모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실증명 부분도 급여신청자뿐만 아닌 급여제공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며 경제적 지원 기준의 모호성으로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기준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성 및 지원금액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직접 주거나 현물을 주거나, 여러명의 성인자녀들이 부양비를 한명에게 모아 부모의 통장에 입금한다 해도 전달주체가 연금 수급권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조항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경제적 지원여부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라는 단서 조항을 폐지하고 신분관계만 확인된다면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명백한 부양관계 확인도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시키며 일선 공단직원들의 소진을 낳고 있다.

현행기준은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관계에 있다 해도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수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부양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은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더구나 월 기준 배우자 2만800원, 자녀 및 부모 1만3860원이라는 소액의 급여 지급 판정을 위해 공단직원이 출장비를 소모하면서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명백한 부양관계 확인조항 삭제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한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폐지하고 신분관계만 확인된다면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가출과 실종 등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판정을 위한 공단의 비용보다는 판정 행위를 하지 않는 공단의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연금 폐지효과 미미…서두를 필요 없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제 부양가족 연금제도로 발생하는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공산이 큰 제도 폐지보다는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우선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전체 연금급여 대비 부양가족 연금액 비율은 2060년 기준 0.8%포인트 감소효과에 불과했다. 

현행 유지와 비교해 다소 급진적인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2060년 기준 0.8%포인트라는 감소효과를 얻고자 무리하게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폐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있지만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만한 수준은 아니며 현재도 부양가족 연금지급액은 전체 국민연금 급여의 3% 수준으로 총 연금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노령연금의 부양가족 연금제도 적정 폐지시점은 10명 중 9명 이상이 연금수급자가 돼 실질적인 1인 1연금 시대가 도래하는 2060년 이후로 이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양가족연금제도 폐지가 논의될 것”이라며 “단 2060년 이후에도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차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