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은 오는 9월 1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핀테크2017] 가상화폐, 휴먼페이먼트의 혁명(www.koreafintechtimes.com)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시장 또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본지는 본격적인 가상화폐 시장 제도화가 눈 앞에 다가온 지금 국내 대표 가상화폐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만의 독특한 가상화폐 시장을 실무적/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거래 투명성 위한 필연적 조치…스타트업에겐 ‘기회 박탈’ 우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상통화 합동 TF를 열고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포럼의 ‘가상화폐 관련 법적 이슈’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법학박사가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규제안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밝히고, 지난 7월 31일 박용진의원이 발표한 가상화폐 법안의 조항들을 세밀하게 해석한다. 또 정부의 규제와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 관련 금융업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박사는 이번 당국의 규제안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필연적 조치이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 또한 높다고 예측했다.

Q. 최근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방침이 나오며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번 규제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는 거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조치도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안은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한 규제적 대응에만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스타트업이나 신기술 시장 형성에 대한 기회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고민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Q.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아직 정식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재가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세심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밝힘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또 특정금융정보법과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실명확인 의무부과 등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침은 FATA(자금세탁방지기구)가 2015년 6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의무 부과 및 감독의 필요성을 명시한 수준에 못 미쳐 이와 관련해서 직접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Q. 지난 7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 법안은 가상화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향후 개선 및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박용진 의원의 법안에서는 가상화폐 취급업의 범위에 ‘발행’을 포함하고 있다. 또 발행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향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가상화폐의 정의도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상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유사한 구조로 법안을 구성해 투자대상으로서 가상통화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미국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규정과 같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거래규모나 서비스 방식에 따라 등록면제 및 등록·인가 대상 기업을 단계별로 유형화한다면 스타트업이 발전하는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기록보존 의무에 더해 제46조의8(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에 불법혐의거래 보고 의무까지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FATA의 요구에도 부합될 것으로 생각된다.

Q. 정부는 이번 규제안에서 가상화폐 ICO를 불법으로 정의 내리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했는데, ICO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게 맞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통화를 증권법 적용대상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나 발행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이나 주 별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최근 ICO를 전면 금지하고 인터넷 게임머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환가치수단(상품권, 선불카드, 가상화폐 등)의 발행 및 유통을 모두 불법화한 상태다.

국내 금융당국은 2016년 12월 9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수위 상향을 예고한 바 있다. 당국이 금융업 등록 및 인가 없이 신규로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안에서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그 지위를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Q. 국내 가상화폐 규제 및 법안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번 당국의 방침에 따라 ICO가 일률적으로 불법화 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화폐 외에 국내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시현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의 규제 테스트베드 활용 및 좀더 세밀한 관련 근거 규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본다.

금융당국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기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에 가상화폐 기업의 참가를 확대하고, 가상화폐의 특성을 감안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 분쟁해결처리, 의심거래 보고의무, 세부업별 구체적인 진입규제 요건 및 감독기관의 권한 등 다각도로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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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2017] 가상화폐, 휴먼 페이먼트의 혁명

대한금융신문은 오는 9월 19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핀테크2017] 가상화폐, 휴먼페이먼트의 혁명(www.koreafintechtimes.com)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화폐 포럼에서는 국내 대표 가상화폐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만의 독특한 가상화폐 시장을 실무적/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분석 및 전망’ 세션은 1부(기술)와 2부(금융)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 차명훈 대표가 비트코인 세그윗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견되는 큰 흐름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규칙을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앞으로 발행될 가상화폐의 알고리즘 흐름 및 특화 기능을 예측 발표한다.

2부에서는 한국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공동창업자인 김진화 이사가 국내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가상화폐 시장 특징을 글로벌 시장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금융시스템에 특화된 가상화폐 활용방안 및 글로벌 금융회사의 실제 가상화폐 활용사례를 실무적 관점에서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가상화폐 해킹, 근본적 문제점과 보안 대책’ 세션에서는 금융보안원의 김신영 팀장이 보안기술적 관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다양한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현대페이 김병철 대표는 ‘가상화폐가 바꿀 미래’ 세션에서 IoT와 가상화폐의 가장 효율적인 결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미래 금융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전망하는 시간을 가진다.

‘가상화폐 관련 법적 이슈’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법학박사가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규제안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밝히고, 지난 7월 31일 박용진의원이 발표한 가상화폐 법안의 조항들을 세밀하게 해석한다. 또 정부의 규제와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 관련 금융업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의 ‘[핀테크 2017] 가상화폐, 휴먼페이먼트의 혁명’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www.koreafintechtimes.com)에서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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