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0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1조7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직원 등이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횡령, 부실대출 등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부문에서 259건 87020억원, 보험부문에서 222건 3356억원, 중소서민부문(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371건 4366억원, 증권부문에서 55건 655억원의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건을 비롯해 4531억원으로 금융사고 손실이 가장 컸고, 올해 초 발생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3178억원의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이 2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1646억원)과 신협(1639억원), 수출입은행(1151억원)이 뒤를 이으며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협의 경우 대형금융사고는 없었음에도 2012년 이후 14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해마다 20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전반적인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증권부문에서는 NH투자증권이 138억원의 손실을 입어 유일하게 100억원대 피해를 기록했다.

김한표 의원은 “감독당국의 느슨한 감시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주주에게 전가되는 만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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