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적 행정지도 통해 권고 방침 밝혀

업계 “소급 적용 시 존폐 위기 놓일 것” 반발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존 대출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리인하 효과를 빠르게 나타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대출자도 최고금리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을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에도 24%의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지도해 금리인하의 실질적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시 금융위는 내년부터 취급되는 대출에 한해 금리인하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금융위의 입장에 대부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만으로도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영업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대출에도 금리인하가 소급 적용되면 대부업계는 존폐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대부업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로 79개 대부업체 중 30개사가 폐업·영업 중단했는데 금리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면 업체들이 사업을 운영할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금리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축은행업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고금리인하가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될 경우 저축은행 역시 손실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아닌 행정지도 방식이라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상환 시기까지 고려해 산정하는데, 기존 대출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24%까지 낮추게 되면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들은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지적한 금리인하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에 동감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에도 최고금리인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강제성 없는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며, 강제성 있는 소급 적용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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