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인원까지 늘려가며 청탁인사…검찰수사 이어져
관리직급 적체 심각, 금융소비자 보호는 ‘나 몰라라’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박영준 기자>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및 내부관리 부실로 내홍을 겪고 있다. 또 대출자,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업무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 고강도 내부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용 감사결과 지난해 신입·민원처리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장 1명을 면직하고, 팀장 등 3명에 대한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추가로 밝히지 못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장 1명과 팀장 2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당시 금감원 모 국장은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에 미치지 못하자 채용 예정인원을 늘려 필기전형에 추가합격 시킨데 이어,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해당 지원자를 부당하게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채용여력은 53명으로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면서 추가합격자가 늘어나자 계획에 없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본래 1, 2순위자들을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떨어트리고 차순위자에게는 세평조회 없이 합격시키는 등 결과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원처리 전문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경력적합성 점수를 임의적으로 수정해 불합격 대상자 5명을 합격시키고, 전 금감원 출신 인사의 경우 경력기간평가에 합격하도록 기간을 늘려주고, 인성검사 결과 등급 외 인사에 대해 합격을 지시하는 등의 비위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감원의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아들의 변호사 특혜 채용 비리가 드러난데 이어 또다시 대대적인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에 대한 고강도 내부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 과다한 상위직급의 적체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전 직원 중 1~3급 직원이 45.2%이고 직위 보직자가 20.6%로 직위수가 과다한데 반해 292개팀의 팀원은 평균 3.9명에 불과해 기재부 기준인 직위자 9%, 평균팀원 1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2급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으로 배치됐으며, 직위자와 같은 업무추진비·직무급 등을 지급하는 유사직위자도 43명에 달해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는 점도 반복해 지적됐다. 이같은 인력적체에도 불구, 민원처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금감원은 255명의 외부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외사무소의 수집 정보의 98.2%가 국내에서 수집가능한 정보로 이뤄졌음에도 연간 78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인원을 늘리는 등 사무소 확장 계획도 문제로 꼽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에 대해 상위직급의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 및 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대출자와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 부족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등에 따라 대부업자(저축은행·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며 초과 금리 부과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은 지난해 3월 법령 개정으로 최고 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아졌다. 이 때 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3월 이후 만기도래하는 대출의 연장이나 갱신 심사를 금리인하 이전에 받도록 유도하는 등 하향 조정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과했다.

대부업체는 예정된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명목으로 추가 소액대출을 하면서 전체 대출의 만기를 연장시켰다. 즉 이들 업체가 27.9%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7개 신용카드사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저축성보험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2014년 2월 제재 조치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부당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11만여건(2009년 6월~2013년 7월 모집)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같은 해 7월 해당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면서는 ‘보험회사 간 검사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을 9만6000건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9만6000건 외에도 동일한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판매한 74만7000건이 불완전판매로 추정됨에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금감원장에게는 불완전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지하는 등 권익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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