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한화그룹 등 총 17개 복합금융그룹이 금융당국의 통합감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총자산 20조원 이상‧최소 2개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 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 등 3가지 안을 복합금융그룹 감독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의 기준(금융그룹 총자산 20조원 이상, 최소 2개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 그룹)을 적용하면 금산결합 금융그룹 5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와 금융모회사그룹 2개(교보생명·미래에셋) 등 6개 그룹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안은 대형 글로벌 금융그룹 감독에 초점을 맞춘 EU 선정 기준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제한된 감독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에 포함돼 감독 목적에 비교적 부합한다는 평가다.

다만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그룹이 많아 제도시행의 효과에 한계가 있고 감독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규제형평 시비 우려도 있다.

두 번째 안은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한다. 이 안을 적용하면 금산결합 금융그룹 7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태광·신안)와 금융모회사그룹 10개가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단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등 은행모회사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된다.

동종금융그룹 제외의 이유로는 대형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대형 동종금융그룹이 없고, 이종 업종으로 결합된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가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우선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안은 은행모회사그룹을 제외한 모든 복합 및 동종급융그룹을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이 안은 주관적 자격기준을 두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모든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뤄져 통합감독의 사회적 편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을 과하게 지불할 수 있고 단시간내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 감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그룹내 회사의 규모가 매우 작은 일부 그룹은 감독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3가지 방안 중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최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중 2개 이상의 권역을 영위하는 모든 북합금융그룹 전체를 통합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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