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동양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보험 가입 고객(피보험자)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를 재확인하는 ‘모바일 계약적부조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적부조사는 보험 가입 시 고객이 작성한 직업·질병·운전 정보 등을 보험사가 전화나 직접방문을 통해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계약 인수의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
 
모바일 계약적부조사는 모바일을 이용한 원스탑(One-Stop)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개발됐다.

방문·전화적부 대신 고객이 직접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편리하게 적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청약기본사항과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적부 진행 효율성을 높였다.

모바일 계약적부조사 완료 후 적부조사데이터가 즉시 본사 담당자에게 전송돼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도 더 빨리 알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20~40대 고객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며 적부 효율성 및 이용률 모니터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계약적부조사는 모바일 메신저(카카오 알림톡)로 모바일적부 인터넷 주소를 수신한 고객이 신용카드나 SMS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적부 보고서를 작성하면 작성된 모바일 적부조사데이터가 본사로 전송돼 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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