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바이너리옵션 및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감원이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바이너리 옵션 트레이딩 시스템은 금감원이 상품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선택해 베팅하는 단순거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분 단위로 거래결과를 산출해 수익‧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이너리옵션 일부는 추천인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와 유사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온라인스토어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IQ Option, Expert Option, 오엠톡, 애니옵션, EZTrader 등등 수십여종의 트레이딩 앱이 검색된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8월 증권투자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온라인스토어에서 바이너리옵션 관련 앱 330개를 삭제 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 옵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도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국내에서는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너리옵션 외에도 금감원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FX렌트가 지목됐다.

FX렌트는 FX마진거래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해서 이를 소액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최소 증거금으로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거래비용부담이 낮은 FX렌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X렌트의 경우 지난 2011년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대법원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감독범위 외에 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 판매자와 이용자들은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FX렌트는 금감원 건물과 버스 한정거장 거리인 영등포역 앞 건물에 사업소를 차리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래기법을 특허로 등록하고, 연예계 행사를 후원하는 등 신규고객 유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서비스라는 문구도 발견된다.

금감원은 바이너리옵션이나 FX렌트, 불법외환마진거래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민원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상품이 아닌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감독 차원이 아닌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성원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 지고 있는 셈”이라면서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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