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1~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기반으로,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면제 근거도 마련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도 도입된다.

현재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에 따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의 훼손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0만원)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장에 위탁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 시행령은 공포 후 오는 19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의무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 및 시행을 위해서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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