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부업계가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가 선제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서울 중구에서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대부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파급력이 큰 정책으로 인하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250만명의 대부업 이용자, 43만명의 불법사금융 이용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는 이슈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기회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2007년 기준 1만8197개에 달하던 대부업체는 2016년 말 기준 8654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월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 거래자는 총 13만명 줄었으며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도 14.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협회는 최고금리를 인하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소외자 대출 기회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공모사채 발행 불허, 금융권 차입 제한 등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 대부업체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부협회는 최고금리 인하가 잘못된 근거에 기초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법률체계와 시장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은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독일, 중국, 대만 등은 국가 차원의 획일적 상한금리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은 288%, 홍콩은 60%, 싱가포르는 48%, 프랑스는 29.3% 등으로 주요 국가의 최고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부협회는 “일본의 경우 최고금리가 연 20%이하이나 우리나라 대부업 자금조달 환경과 달리 은행권 차입 등이 가능해 조달금리가 우리나라보다 6배 낮다”며 “단순히 최고금리 수치만을 비교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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