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은행권이 손을 잡고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 오픈플랫폼은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송금업자는 제공받은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가 최초 거래 시 실명확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개별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을 필요 없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오픈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 내년 초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송금업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서비스 연결·테스트 및 보안점검을 거쳐 최종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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