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높아지며 제재 강화...협회 회원사 탈퇴 잇따라

우리나라 P2P대출시장이 지난 9월말 기준 누적대출금 1조4735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5월말 적용된 P2P대출가이드라인이 잠시 영향을 끼쳤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올해 2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연체 및 부실률 또한 급등하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54개 회원사의 평균 연체율은 1.03%, 부실률은 0.94%로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회원사의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수립하고 최근 모아펀딩과 펀딩플랫폼의 탈퇴를 결정했다.

모아펀딩은 협회에서 규정한 최고금리 연 19.9% 제한을 넘긴 연 20~21%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 여러 번 협회의 경고를 받았지만 시정이 되지 않아 결국 지난 7월 제명됐다.

펀딩플랫폼은 지난해 9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공사자금으로 35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3억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공사가 중단됐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상환 기일에 가까워서야 공지를 함으로써 협회를 제재를 받게 됐다.

국내 P2P대출업은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외에는 관련법이 부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급성장하는 P2P대출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온라인대출거래업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으로 P2P대출을 대부업이 아닌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인정하는 첫 법안이다.

김 의원은 P2P대출업을 ‘온라인대출중개업(민병두 의원 법안)’이 아닌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정의하고 단순한 대출중개를 넘어 P2P대출업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P2P대출업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 발의와 함께 P2P대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P2P대출시장은 연방 차원의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를 받고 있으며 P2P대출기업들은 상장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영국 FCA는 지난 2014년 P2P대출기업에 자기자본기준을 도입한 후 두차례 개정을 통해 5만 파운드 또는 대출금 규모에 따른 일정비율 중 큰 금액을 자본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P2P대출사업에 대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으며 금융위의P2P가이드라인도 한국P2P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이인사이트 김정기 대표 컨설턴트는 'P2P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의 리스크 관리 방향(주택금융연구원)'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P2P대출플랫폼은 기존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P2P플랫폼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금융기관과 동일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예상손실의 경우 ‘가격’에 반영하고 예상손실을 뛰어넘는 손실에 대해서는 ‘자본’으로 대비하며, 위기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자본 또는 재주자원을 통해 관리된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영국의 P2P대출플랫폼은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예상손실을 측정하고 실제손실과 지속적으로 비교 보완해 리스크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보유해야 한다. 영국의 P2P플랫폼 ‘펀딩서클’은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인 PRA와 동일하게 대출계정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해 극단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펀딩써클의 투자자에게 연평균 5.7%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정기 컨설턴트는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서비스는 이제 인터넷은행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로 빠르게 대체되고 전통적인 간접금융서비스는 P2P플랫폼을 통한 직접 금융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P2P대출플랫폼들이 기존 금융기관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P2P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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