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이 875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환수한 금액은 3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환수된 해외은닉재산이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의 34.7%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발견한 해외은닉재산의 가액은 총 7766만 달러, 한화로 87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환수한 금액은 34.7% 가량인 2697만 달러(한화 약 304억원)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금, 주식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이러한 조사위탁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1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은닉재산 환수는 현지소송을 통해 진행뙈 국가 간 사법제도 차이, 현지소송의 어려움 등으로 발견과 회수에 긴 시간이 걸린다.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 환수전담 인력은 7명에 불과해 원활한 환수에 차질이 우려된다.

김해영 의원은 “부실 금융사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진 재산이 막대한 실정”이라며 “불법적 행태에 대한 제동을 걸기위해서라도 해외은닉재산 회수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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