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출범한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고충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됐다.

전해철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2016년 출범 이후 2017년 9월 말까지 총 20개월 동안 금융회사 고충처리민원은 65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충처리민원 6건과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7건은 금감원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해 실제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처리민원은 59건,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9건으로 각각 월 평균 2.95건, 0.45건이다.

현재 옴부즈만 메일,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공식적인 채널로는 사건 접수가 매우 저조하다. 총 81건 중 단 1건 만이 온라인으로 신청된 건이고, 나머지 80건 중 80% 이상이 금융회사가 개별 옴부즈만에게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민원들이 안건으로 주로 상정되는 상황은 금융회사 고충민원처리에 집중돼 있는 옴부즈만 활용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옴부즈만은 2016년 2월 출범 후 연 4회로 회의를 예정해 3회 개최했다가 1주년인 2017년 2월 연 8회로 회의를 확대 개최하겠다고 계획했지만 2017년 10월 현재까지도 4회 개최하는데 그치는 등 활발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 2월 옴부즈만 설치 1주년을 맞아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는 별도의 법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안’에 따른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도적 맹점이다.

전해철 의원은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질화 및 독립성 강화, 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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