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낮아지고 미공개정보 적발 비중 5년만에 6.4%p 증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유형이 과거 시세조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불공정거래 적발 내용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전체(총 56건)의 23.2%(13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세조종과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가 각각 8건(12.1%)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추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2016년 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47건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시세조종(35건, 20.3%),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24건, 13.9%) 순이었다.

5년 전인 2012년 시세조종이 전체 불공정거래의 3분의 1 가량인 32.0%(78건)를 차지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같은 기간 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41건(16.8%)으로 시세조정에 따른 적발 건수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불공정거래 적발 건 901건 가운데 △시세조종이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건수가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적발 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 중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를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 순이었다. 또한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건(1.2%) 순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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