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최근 10년간 금융위·금감원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대상자) 10명 중 8명이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의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의 4급 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단 9명만 취업이 제한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채이배 의원이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10명 중 8명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했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 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1위였다. 그 다음으로는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10년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출신의 고위직 재취업 속도가 타 부처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비율은 91%로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3년이라는 재취업 제한기간을 무색하게 했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자들이 금융업계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을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퇴직 공직자들은 금융회사에 재취업해 수억원의 고액연봉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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