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 위탁테스트로 규제테스트베드 본격운영
7개 금융사 참여, 이달부터 핀테크기업 신청 받아

지지부진했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가 이달부터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7개 금융회사와 함께 위탁테스트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 1차 위탁테스트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총 34개 핀테크 기업이 42개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를 희망한 상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금융규제로부터 벗어나 일정기간 자사의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신속한 혁신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마련했지만 정권 교체와 금융당국 수장 공백 및 주무부서 실무진이 교체되며 관련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결제하는 폰2폰 결제서비스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원하는 핀테크기업의 요구사항을 일괄로 제출했지만 누락된바 있다.

핀테크 기업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지정대리인 자격부여 세가지 방식으로 자사의 혁신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기존 법령상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신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정대리인 자격부여’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핀테크 업체가 지정대리인으로 위탁받아 직접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개정 중에 있다.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는 미인가 개발업체가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금융회사에 자사가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하는 형태다.

당국은 비조치의견서 및 지정대리인 자격부여 방식의 경우 테스트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신속하게 테스트가 가능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를 확대 운영해 핀테크기업의 혁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위탁테스트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7군데로 KB금융지주(KB Innovation HUB), 신한금융지주(신한 FUTURE’S LAB), 우리은행(위비핀테크 Lab), IBK기업은행(IBK금융그룹 핀테크 DREAM Lab), KEB하나은행(1Q Lab), NH농협은행(NH핀테크혁신센터), 한화생명(DREAMPLUS 63 한화생명 핀테크센터)로 구성됐다.

금융회사는 위탁테스트를 신청한 핀테크 기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선정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테스트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금융회사가 대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대신 핀테크 업체에게 사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위탁 테스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산업협회 및 7개 금융회사는 1차 위탁테스트 신청접수를 받은 후 11월 중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말부터 위탁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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