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생명 상품개발부 김근영 부장

 

하나생명은 약 3개월 전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을 내놨다. 결과는 한시적 독점 판매 권한인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으로 이어졌다. 하나생명 최초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이다.

어느 보험사에서도 시도해보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보험사의 ‘세테크’ 상품이지만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세액공제를 100% 활용하지 못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세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월 33만원, 연간 40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는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로 돌아오지만 연 400만원 이상 계약의 비중은 전체 연금저축보험 계약의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유는 자금의 유연성이 떨어져서다. 연금으로 월 3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묶어둘 정도의 여력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급전이 필요하다보니 매해 해지계약은 늘어간다. 즉 국민의 은퇴소득 확보를 돕기 위한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이 탄생한 배경이다. 그 결과 하나생명 김근영 상품개발부 부장<사진>은 하나생명에 처음 배타적사용권을 안겨줬다.

김 부장은 “하나생명은 은행의 의존도가 크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제한된 영업환경에서 어떤 상품이 소비자의 요구와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덕분에 연금저축보험 판매에 공을 들이지 않던 타 보험사에서도 중도인출 기능의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문의가 많다는 후문이다. 최근 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의 인터넷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타적사용권 기간 이후 카피상품도 예견되고 있다.

한정된 영업환경에서 비롯된 김근영 부장의 고민은 하나생명의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나생명은 저축성보험 중심의 판매가 이뤄지다보니 오는 2021년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제도(IFRS17) 변경에 대비하기 어렵다. 새 회계제도 하에서 저축성보험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로 인식된다.

저축성보험 판매 위주의 보험사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는 보험사들이 가진 공통적인 숙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4년부터 판매한 페이백 구조의 ‘TOP3건강보험’과 ‘TOP3간병보험’은 최근까지도 하나생명의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를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올해 하나생명의 전체 보장성보험 신계약에서 월납환산초회보험료(MCP) 기준 93%를 차지한다. 덕분에 저축성보험 위주의 하나생명은 올해 전체 신계약에서 보장성보험 비중 50%를 목표치로 두고 있다.

김 부장은 “새 회계제도 이슈가 부각되면서 보장성보험 비중을 늘려야했지만 마땅히 보장성보험을 팔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며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장성보험이면서도 보험료 규모를 키울 수 있던 상품은 페이백이 유일했고 이는 은행을 찾는 고객의 니즈와도 부합했다”고 말했다.

페이백 상품이란 암 등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낸 보험료를 납입 기간 이후 매월 낸 보험료만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중도급부형 보험이다.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 더해지다 보니 보험료 규모도 크고 은행의 고액자산가 대상 판매 니즈와도 부합할 수 있다.

페이백 구조와 유사한 상품은 이전까지 텔레마케팅(TM)에서 일부 판매돼왔지만 하나생명이 은행에서 팔기 이전까진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생명이 페이백 상품으로 실적을 올리자 방카슈랑스 채널에 공을 들이는 보험사들도 속속 페이백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올해 하나생명은 치아보험, 한방보험 등 보험료가 저렴하고 단순한 보장의 중저가형 보장성보험 상품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다. 내년에도 페이백 상품을 중심으로 보장성보험의 라인업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전략이다.

김 부장은 “은행은 아직 보장성보험 판매의 블루오션이다. 은행에서도 충분히 보장성보험이 통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판매량만 뒷받침된다면 상해·간편심사 등의 보험 상품까지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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