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합동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현재 1388조원으로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최근 2년간 가계부채는 연평균 129조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7~2014년(연평균 60조원)과 비교해 2배 가량 웃도는 수치다.

 

가계부채, 주담대가 절반 차지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전체의 54%, 744조원에 달한다. 주담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대출(18%), 정책 모기지(15%)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지속된 저금리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주택을 사려는 임차가구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투자 수요 증가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금융권의 낮은 대출 문턱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정부는 주담대 위주의 가계부채 증가로 아직까지 가계상환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물자산도 함께 증가하며 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은 70% 수준에 이른다.

여기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전환 노력, 주담대 만기의 장기화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지난해 기준 국내 가구의 70%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가운데 75%는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고위험가구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주담대 과정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TI,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 반영

먼저 앞으로 DTI산정 시에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토록 한다.

복수 주담대 차주의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제한도 도입해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든다. 만기도 15년 등으로 제한하는 만큼 사실상 다주택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차주 소득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최근 1년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했지만 이를 2년으로 늘리고, 10년 이상 등의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할 예정이다.

신 DTI의 목적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소득 심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 산정 시 최근 1년의 소득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한다.

장래소득도 반영한다.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증액해 소득을 산정하게 되는 식이다. 연금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이나 카드사용액 등의 신고소득은 소득 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해 반영된다.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지난 6월, 8월 부동산 대책에 따라 DTI를 적용받는 주요 지역에 도입된다. 정부는 향후 시행 상황과 성과를 보고 DTI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엔 DSR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교한 여신심사평가 체계인 DSR이 도입된다. 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한도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이는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 상환방식도 영향을 미친다.

DSR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사는 이를 근거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고 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원금상환유예나 원리금감면 등 채무조정 시 차주의 DSR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금융사가 적정 수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DSR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세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 특수한 대출에 대한 부채 산정 방식을 결정하고, 세부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며 내년 1월부터가 금융권 시범운용 기간이다. 은행권을 시작으로 차차 2금융권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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