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수석연구원

 

2015년을 기준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는 5만980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23만2035건의 22.0%를 점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764명으로 총 교통사고 사망자 4621명의 38.2%를 점유하고 있어 그 피해의 심도가 다른 유형의 사고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3.9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2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3.4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국내 보행자의 안전 수준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련 사고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대책 수립을 기대하기란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유관부처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장소는 어디인지,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 해당 상황이 발생한 장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조사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가 심각하다는 전제 아래, 해외사례에 근거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경찰청은 전국의 무신호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각 구간이 교통량, 보행자 등 신호등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구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준 이상으로 차량이나 보행량이 많다면, 신호등을 설치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일반국도처럼 조명상태가 좋지 않고 주행속도까지 높은 도로라면 지자체가 나서서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나 사전 횡단보도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만약 신호등 설치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정된 횡단보도라면 차로수, 제한속도, 중앙분리대 유무 그리고 일평균 차량대수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횡단보도를 선정하고, 횡단보도 양 끝단에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등을 최소 사양으로 설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횡단보도를 차로면보다 높게 설치(고원식 횡단보도)하거나 횡단보도 가측 부분을 보행로로 내밀게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거나 횡단거리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교통사고 피해가 다발하는 구간이 어디인가라는 지속적 분석과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치열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소위 교통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이 오늘날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고 1명대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 차량과 보행자의 도로상 우선권을 어떤 방향으로 정립해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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