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담보 설정 적발, 당국 과태료 부과

<대한금융신문> 수협은행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를 요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결과 수협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담보 및 보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요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협은행 한 지점에서는 한 주식회사에 20억원의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해 취급했다.

금감원은 포괄근담보 설정 법규를 위반한 수협은행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관련 직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포괄근담보란 대출이나 어음, 보증, 카드빚 등 금융회사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설대출을 받으면서 땅을 포괄근담보로 설정했다면 해당 대출을 상환해도 다른 보증으로 그 땅이 압류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포괄근저당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감독규정 개정으로 은행은 개인에 대해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됐으며, 기업도 조건 없이 포괄근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장기·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법인기업’의 경우 △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경우 △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고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은행이 앞의 세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보관한 경우 포괄근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규제에도 은행권의 기업 대상 포괄근담보 설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신 관행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한정근담보의 담보책임 범위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거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해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 현장검사에서도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행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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