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AIA생명 현대·DB·KB손보 등 당국과 협의
건강관리기기 제공 관련된 해결책 찾기 돌입
“첫 인가, 향후 상품개발의 가이드라인 예상”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의 1호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출시는 건강관리(웨어러블)기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해법을 찾은 보험사로부터 출시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일부 보험사들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개발의 방향성을 논의 중이다.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에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AIA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다. 특히 손해보험업계가 건강관리서비스 상품 개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오는 23일까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팀에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현장의견을 수집해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빠른 출시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대표적인 예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운동량, 건강상태 등을 측정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특별이익제공’에 관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을 대가로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대가로 주거나 할인해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은 스마트밴드 등 건강관리기기를 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다. 사용자의 건강 및 행동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건강관리기기가 보험 가입자에게 쉽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활성화가 어렵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당국에서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별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관리기기의 구매비용을 할인해주거나 무상 제공하는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건강관리기기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계약의 중도 해지가 이뤄질 경우 관련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향후 건강증진형 보험 시장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마무리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관리기기를 일부 지원하거나 무상 제공하더라도 관련된 모든 내용을 기초서류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상품개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관리기기가 상품에 포함될 경우 보증기간, 대체수단 등에 따른 방법까지 모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기기 업체의 도산, 기기 파손 등에 대한 내용이다.

기초서류에 모든 내용이 명시될 경우 보험사는 일종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는 셈이 된다. 장기간 계약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상품개발 단계부터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예측해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기존에 제공하던 건강관리서비스의 보증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도 향후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할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상품개발 관계자는 “기초서류에 건강관리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라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첫 인가는 그간 논쟁이 됐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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