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투게더펀딩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용도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P2P금융회사는 별도의 금융당국의 감독·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P2P금융업권으로 투기자금 목적의 대출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투게더펀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방향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부동산 버블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투게더펀딩은 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심사 시 신용평가회사와 연동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해 필터링하는 심사항목을 시스템에 반영했다.

투게더펀딩 김항주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P2P대출에서도 투기자금 목적의 대출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버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자금을 적절히 공급해 금융비용을 경감시키는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건전한 P2P대출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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