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WM자문센터 자산관리컨설팅팀 정선미 부부장

▲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자산관리컨설팅팀 정선미 부부장.

11월은 자산관리에 있어 중요한 달이다. 한 해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계산해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여부를 살펴보는 달이고, 직장인들은 내년 2월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관련 여러 가지를 챙겨보는 달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지난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주요 공제를 살펴보면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이 있고, 세액공제로는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개인형IRP, 월세세액공제가 있다. 공제 항목 중에서 저금리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를 위해서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들이 있다. 1.8% 적금상품으로 1년 저축해야 세전 이자가 1만7000원 정도이다. 일본에서는 10억을 1년간 예금하고 받는 이자가 8000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내가 낸 세금 또는 더 내야할 세금에서 돈을 돌려주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합해서 700만원 납입했을 때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700만원의 13.2%(세액공제율 12%, 지방세 10%)인 92만4000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15만5000원(세액공제율 15%, 지방세 10%)을 환급해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합산해서 700만원이 공제 한도다.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개인형 IRP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500만원, 개인형IRP에 200만원 납입했다면, 6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이렇듯 각각의 공제 한도를 살펴봐야 한다. 내년부터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개인형IRP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회사의 임직원만 가입대상이 있었으나 올 6월 이후부터 가입대상자가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24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한도인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96만원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되는 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30% 소득공제가 된다. 같은 사용액이라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두 배의 효과가 있다. 

연말정산 관련 세제혜택 상품 외에 꼭 챙겨야할 세테크 상품들이 있다. 올해 연말까지만 가입 가능한 해외주식형 비과세 펀드의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상장주식에 60% 투자되는 펀드로 같은 해외주식형 펀드라고 해도 해외주식형 비과세 펀드가 구분돼 있으므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올해 안에 한도 설정만 해 놓아도 된다. 한도 설정을 해놓고 적립식으로도 가능하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변동성이 크므로 적립식으로 Cost Average 효과를 누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주식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가족 각 1인 계좌 한도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세테크이다. 수익도 보고,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다. 환매는 자유롭고, 한도를 채우지 않아서 불이익은 없다. 단 내년 이후로 환매 시 한도는 환매한 만큼의 비과세 한도는 복원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도 꼭 챙겨야 한다. 연간 2000만원 한도 내 가입이 가능하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서민형, 청년형3년) 5년간 손익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분리과세(9%)이다(총 급여 5000만원 이하 250만원 비과세). 2018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 개정법안이 진행 중이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청년형 300만원, 서민형 농어민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시 세금혜택도 유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 일임형 ISA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역들이 일임해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 강세로 우리 일임형 국내 우량주 ISA(공격형)이 탁월한 수익률을 이뤄내고 있다.

저축성 보험 및 개인연금의 경우 월납 15만원 5년납 5년거치, 일시납 1억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일정요건 충족되는 종신형 연금인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 3층 연금도 주목 받고 있다. 1층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 연금이다. 1층과 2층을 포함해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의 60% 이상은 마련해 놓아야 한다.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경우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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