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높은 인버스·레버리지 ETF 편입대상서 제외
수수료 낮아 장기투자 유리, 세제혜택도 모두 적용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이르면 이달 말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계좌 상품이 출시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TF는 특정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며, 일반 펀드 대비 수수료가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연금저축을 통한 ETF 투자는 이미 허용된 상태지만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인출로 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하고,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4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당국은 연금저축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레버리지 ETF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미수거래(증거금 일부만 내고 외상으로 사는 것)와 신용사용(돈을 빌려 사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일반펀드 대비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 할수록 비용부담이 적은데다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저금리에 효율적 투자대안”이라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세제혜택과 자본시장의 성장 과실을 동시에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