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채널별 시책 내역 제출 요구…과당경쟁 잡을까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사들의 과도한 시책(시상) 싸움에 칼을 빼들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사업비 검사를 나서기 위한 대상 보험사 및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손보사들은 통상적인 사업비 검사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최근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상품별, 채널별로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시책 내역을 제출할 것을 손보사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책은 판매수수료 이외에도 보험사가 영업 활성화를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 보너스를 지급하는 일종의 프로모션이다.

특히 업계는 메리츠화재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자산 기준 손해보험업계 5위인 메리츠화재는 지난 8월과 9월에만 장기보장성 인(人)보험 시장에서 업계 2위까지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의 사업비율도 크게 올랐는데 결국 신계약건수 증가에 따른 판매수수료 지급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가 지난 5월 판매수수료 외에 월납보험료의 400% 수준의 높은 시책을 GA에 제시한 이후 판매량이 급증하자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GA에 400%의 시책을 약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상위 5개사 중에서도 GA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손보사다. 수익성 높은 장기보장성 인보험을 주로 취급하는데다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율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높다.

결국 이러한 과당경쟁은 손보사의 GA채널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외부 판매채널인 GA 입장에서는 시상 등 판매수수료가 높은 보험사의 상품을 더 눈여겨볼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판매채널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보험소비자의 보험료가 오른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다. GA는 독립된 대리점으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판매해야 하지만 시책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 대상 회사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능력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목적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뉜다. 이 중 부가보험료는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여기서 금감원은 보험사의 건전성을 위해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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