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미비로 현지 당국 행정지침 영향 커 “진출에 애로”
금감원…현지교류 확대, 신규 진출사에 ‘가이드북’ 개정 지원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신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 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 감독관련 법규 및 금융시장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당국에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가능성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금융수요 증대로 금투업권을 비롯해 전 금융권의 동남아 진출 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인허가 및 관련법규, 시장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이에 금융감독원은 29일 각 금융사 해외담당 임원을 불러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금투업권에서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과 한화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총 7곳이 참석했다. 해외진출 규모가 높은 곳들 위주로 참석을 요청한 만큼 은행 8곳, 보험 6곳, 카드·캐피탈 3곳을 포함해 총 24곳에서 참석했다.

업권 전체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진출 수요가 높아 현지 진입장벽 및 금융시장의 정보부족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수요가 많은데 현지 감독당국과 접촉이 쉽지 않아 당국이 나서서 협력관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을 해 왔다”며 “해외사무소 및 현지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이같은 애로사항을 전달할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의 법규체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하위법령이 없이 감독 당국 내 실무나 행정지침에 따른 인허가 영향이 큰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현지 감독법규 및 시장관련 정보를 확대해 제공할 방침을 밝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해외 진출이 더딘 운용업계의 경우 첫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곳들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 및 행정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간소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진출 시 현지 인허가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4년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진출 시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했으나 이후 변화된 내용을 담지 못한 만큼, 개정작업을 통해 내년 중반쯤 어데이트 된 내용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지 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해당지역 감독당국 방문을 비롯해 초청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우수감독 사례 소개 등을 통해 당국 간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진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현지영업을 늘리기 위한 관련 법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 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생생한 현지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해외점포 근무 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현지 시장에서의 신뢰확보를 위한 현지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는 45개국 총 422개로 은행이 184개, 금융투자 111개, 보험 83개, 여전 41개, 지주사 3개가 진출한 상태다. 이중 아시아 지역 점포수는 지난해 말 280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91개로 11개가 증가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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