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손보사 인수 거절…나머지도 가입 담보 제한
비싼 오프라인은 가능 “직군·채널별 차별 심한 편”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손해보험사들이 인터넷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운전자보험 담보를 강화하고 수익성 높은 개인용 운전자를 끌어 모으는 것과 대조적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전자보험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영업용 차량의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MG손해보험, AIG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6개사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택배기사, 택시운전자, 트럭운송 기사 등 영업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나 이들 6개사는 인터넷 가입이라는 이유로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보험을 거절하고 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보니 사고 위험이 많은 가입자들의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터넷 가입의 경우 설계사에게 돌아갈 판매수수료를 제외해 약 8~10% 정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사실상 가입할 수 있는 길조차 막힌 셈이다.

영업용 차량의 인터넷 가입을 받아주고 있는 손보사에서도 일부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담보별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인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담보에 대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가입 제한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는 인터넷 운전자보험에서 택시, 구급차, 콜밴, 렉카차, 대리운전 등의 직군이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 담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해상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담보(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면허정지일당, 면허취소비)만 한정해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부상처리비 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4등급까지로 제한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자동차로 인한 상해사고 시 받은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운전자보험 가입 시 핵심 담보로 통한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오프라인에서는 가입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영업용 차량의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그만큼 해당 담보에서 보험금 지급이 많더라도 전체 운전자보험 상품에서는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최근까지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가입금액을 경쟁적으로 늘려왔다.

오프라인에서는 상품경쟁력을 끌어 올리며 경쟁적으로 판매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인터넷만큼은 고 위험 운전자의 인수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 가입 채널이나 위험 직군에 따른 인수 차별이 심한 편”이라며 “채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군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보험료 산정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적정 손해율 수준에서라면 위험 직군도 저렴하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에는 상해, 골절, 통원 치료비 등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용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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