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PG사 수수료 산정체계 검토

업계 “정부 개입 없이 시장원리 따라야”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PG(전자결제대행업체)사의 수수료 산정체계 검토에 나선다. 이 같은 방침에 카드업계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 사항을 정부가 개입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PG사 수수료 산정 실태를 파악하고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PG사 아래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영세가맹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확대해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3억원~5억원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가맹점들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오프라인 가맹점과 매출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카드사와 직접 카드결제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은 규모가 작아 카드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카드사는 PG사를 중간거래대행업체로 해 계약을 맺고, PG사가 온라인쇼핑몰과 카드결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쇼핑몰은 PG사 아래에 있는 서브몰로 분류되며, 카드결제 중개수수료와 호스팅 비용, 카드결제수수료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수수료는 연매출과 관계없이 카드 결제건에 따라 부과되고 카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2.0% 이상, 최종 수수료율은 평균 3.1%다. 이는 오프라인의 영세·중소가맹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PG사 아래 있는 서브몰들의 연매출을 파악한 후 PG사 수수료 산정체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은 원칙적으로 수수료율 책정 대상이 아니지만 성질은 가맹점과 유사하다”며 “내년 하반기 예정돼있는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 함께 PG사 수수료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카드사들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오프라인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경우 업계가 손익을 추산해 대비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쇼핑몰의 경우는 매출정보가 없어 예상 손실액을 산출할 수도 없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야 하는 수수료율을 정부가 개입해 강제적으로 인하하면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